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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도움 말씀이 절실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jeo**** 공감0
조회2,715 작성일5/6/2008 5:14:41 PM
안녕하세요

저는 1998년 9월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생활하다가

245i 조항으로 취업3순위 이민신청 2007년 8월 우선순위 날짜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중이며 아직 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은 아닙니다

와이프와 미국에서 태어난 2살이 막 지난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달전에 어떤 범죄사건과 연류가 되어 형사법과 이민법 동시에

코트가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형사법에 판결이 어느정도 내려져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디스미스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혹시나 유죄 판결이 나오면 최악의 상황(추방)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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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6/2008 8:39:38 PM
어떤 형법 위반인지를 알아야 Plea Bargain 을 하거나 할 때 이민법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거꾸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형법 위반사항에 관한 코드를 먼저 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다양한 형법 위반이 어떻게 이민법의 입국금지조항 또는 추방대상조항에 속하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접근이 되고, 더 구체적으로 다루자면 계속 가정을 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중이시면 입국금지 대상이 되면 안됩니다. 아무리 주 법으로는 경범이라도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런지를 여기서 나열하는건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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