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이민국 지침서에는 시민권 신청당시 영주권이 6개월 이상 유효하면 영주권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히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상황에서 나중에 트집잡히지 않으려면 갱신하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Or can I travel aborad with my expired green card AND citizenship application notice?
영주권자라는걸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자료가 만기를 지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권해드릴만한 일이 안되네요.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