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l**lypop**** 공감0
조회1,207 작성일4/29/2008 10:51:47 PM
시민권자와 결혼상상태로 결혼 증명서를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방문으로 들어와 체류기간을 넘긴후 브로커를 통해 비자를 변경해서(B1을 H1으로 위조해서) 면허증과 쏘셜을 받았습니다 일하면서 텍스도 꾸준히 냈구요. 다행히 좋은사람 만나 결혼한후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신청이 가능하며 별문제는 없을까요 또 쏘셜번호와 면허증번호도 그대로 사용할수 있을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2008 4:27:15 PM
그런 상황에 계신분들 주위에 꽤 됩니다. (특히 오래되신분들중)
그리고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대부분 영주권 받았습니다.
소시얼 번호 계속 사용 여부는 좀더 자세히 내용을 파악하기전에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www.iLoveGreenCard.com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2008 10:11:37 PM
성의 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건강하십시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