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I-485 를 이민국에 접수시켜면 그때부터는 비자를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자를 연장해서 유지해 놓는것도 좋고 안전을 위해서 좋습니다. 만일 아드님의 재정보증에만 하자가 없으면 I-485 승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자를 연장해 놓는 것은 만일의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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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