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 4월에 노동허가서 신청을 시작하여 7년만인 지난 2월에 485 승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2003년 노동허가서의 승인이 딸의 나이 21세를 1달 지나서 되는 바람에 그 밑에 두 자식은 I-140, I-485를 동시 접수시 자녀사항에 포함시키고 큰 딸은 거기에 포함을 못 시키고 F-1 비자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제 485가 승인이 나서 이제 큰 딸의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려 합니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 큰 딸을 달래주고 싶습니다만 우선일자를 보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우선일자는 노동허가서 신청 일자입니다. 제 경우 제 큰 딸의 우선일자가 제 노동허가서 신청일자로 소급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언젠가 보았던 확실하지 않은 기억 하나가 계속 떠오르는데 그것을 찿을 수 가 없어 혹시나 그것이 틀린 정보라 해도 사실 확인을 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제 경우 큰 딸의 우선일자가 소급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제 큰 딸은 1998년에 미국에 입국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까지 한번도 미국을 벗어나지 않고 현재 F1 상태이며 신분유지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빠른 영주권 취득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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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5/8/2008 9:28:42 AM
이민청원서 승인난 이후에 대기시간이 길어서 나이를 넘긴 경우 확실히 정해진 규정이 없지만 이전 우선일자 적용을 받은 경우를 들은 적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는 이민청원서 신청하기 전에 이미 나이가 넘어서 그마저도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y**gbak1**** 님 답변
답변일5/8/2008 10:41:59 PM
제 경우를 참조하여 말씀드리자면, 신청 당시 일단 가족들 모두 동시에 신청했더라면 딸도 구제될 확률이 많았을걸.... 그래도 일단 추진해 보시죠 너부 중요한 문제이니 비용 좀들더라도 해 봐야죠 제 변호사는 동시 신청을 하라고 그러더군요. 여러 상황을 참조해 발급한다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