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8월6일날 아동신분보호법이 적용되었는데요. 부모님이 형제초청으로 2003년3월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저는 신청때 만21세 미만이었고 여러가지 조건에 아동신분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때 이런법이 있는줄 몰라서 지금 5-6년이 지났는데.. 이민비자신청을 할수있나요?제나이 지금 한국나이로 28 (만27세)입니다. 부모님이 미국이민을 최초신청할때 (ds-230) 신청서에 저를 자녀란에 기입을 안하셨는데요. 그때 만21세때 하려고했는데 군대에 있었어 그쪽에서 이민관련부서에서 안된다고 해서 부모님이 부모님만 이민신청을해서 5-6개월만에 미국에 가셨거든요. 그때당시 2003년 미국갈 준비할 당시에만 아동신분보호법을 신청해서.. 해야했는지.. 5-6년 지난 지금 저도 신청할수있나요? 될수있다면..무엇부터 해야하는지..?? 지금은 미국에 있는중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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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5/20/2008 9:38:45 AM
새로 개정된 내용은 지금 나이가 많이 넘어도 그 당시 새로운 규정에 해당된다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새로 개정된 내용은 그 당시 이민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라 당시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서 그 당시 아동신분보호법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영주권 문호가 열리고나서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이민국에서 100 % 꼼꼼하게 심사한다면 자격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복잡한 부분이라서 다른 조건들을 다 갖추었다면 승인될 수도 있겠지요. 다른 조건을 다 갖추었는지 여부는 우선일자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