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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경우도 영주권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r**** 공감0
조회1,098 작성일5/16/2008 8:45:22 PM
제 아내는 1991년에 장인이 영주권자일때 영주권자 미성년자녀 초청으로 1993년쯤에 초청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그즈음 저와 결혼을해서 아내는 미국에 오지 않았고 인터뷰에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후 2000년 5월 7일에 미국에 두자녀와 같이 입국해서 지금까지 OVER STAY 상태로 살고있고 저도 2001년 10월에 입국해서 같은 방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변에서 제 아내의 경우 취업이민 신청하면 이민법 245i 조항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 자녀와 저도 함께 구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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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7/2008 1:54:49 AM
>>>그런데 최근 주변에서 제 아내의 경우 취업이민 신청하면 이민법 245i 조항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가능합니다.

>>>또한 두 자녀와 저도 함께 구제가 가능한지요?

함께 구제는 안되구요, 님과 자녀들이 밀입국한게 아니라는 전제로, 부인께서 영주권 취득하고 나중에 시민권 받으시면 그 때 님께서는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들은 나이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1/2008 9:39:11 PM
답변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큰 아이가 지금 14살이니까 될것 같구요.
어느 변호사님께 문의했을땐 배우자가 되면 저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하구요, 또 다른 변호사께 문의 했을땐 저는 안된다고 하고 각각 다른 답변에 혼동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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