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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님. 저도 혹시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동 보호법 시행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k**yu**** 공감0
조회1,117 작성일5/15/2008 6:49:21 PM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를 저희 이모가(시민권) 초청해서 신청한게 1988년도에 신청해서 실제로 이민국에서 연락 오기는 1999년도 6월쯤 되는것 같고 1999년도 12 월에 미국 이민 오셨습니다. 어머니,아버지,제여동생 미국 영주권자인데 전 아직도 지루하게 종교이민 신청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1999년도에 만 24살이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서류는 딱하나 이민국에서 저희 이모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비자 페티션이 어프루브 됬다는 편지인데 날짜는 1988년도 10월 15일로 찍혀있습니다. 클레스에는 203(a)(5)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목이 Notice of approval of Relative Immigrant visa petition 입니다. 저도 해당사항이 있나요.?
꼭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다른 변호사님 약속하고 찾아 뵙는데 요즘 새로 나온 내용이라 그런지 모르겠다고만 하셔서 너무 답답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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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6/2008 12:18:18 AM
>>>지금 남아 있는 서류는 딱하나 이민국에서 저희 이모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비자 페티션이 어프루브 됬다는 편지인데 날짜는 1988년도 10월 15일로 찍혀있습니다.

설명하신 날짜가 Priority Date 이면 님은 자격이 안됩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이민문호가 2001년 8월 7일 이후에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일자 (Priority Date) 가 1988년 10월 15일이면 2001년 8월 이전에 이미 문호가 열렸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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