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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추방명령후 영주권에 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mfamily1**** 공감0
조회1,805 작성일5/15/2008 12:36:57 PM
추방명령(자진출국)을 받은 사람인데 출국을 하지않고, 계속 미국생활을
해왔읍니다. 이런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주권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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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6/2008 12:13:34 AM
언제 자진출국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10년동안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000 에서 $5,000 사이의 벌금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님과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되는건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님의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정식상담을 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5/2008 2:29:09 PM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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