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신분으로 짧게 변경하였다고 하여 영주권에 불이익을 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E2가 있어도 영주권 신청으로 인하여 EAD를 이중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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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신분으로 짧게 변경하였다고 하여 영주권에 불이익을 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E2가 있어도 영주권 신청으로 인하여 EAD를 이중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