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의 원칙이, 사업체를 팔면, 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며, 사업 중단 하는 날 부터 E-2 비자 신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시작 됩니다. 여권이나 체류 신분 변경 허가서에 승인 받은 날자가 남아 있어도, 상관 없이, 사업체 운영하는 기간 동안만 신분 유지 되는 것이 법규정 원칙입니다. 물론 가끔 운 좋게 실제 사업은 중단 되었어도, 서류상 받은 체류 기간을 합법으로 인정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법률 규정 원칙은 아닙니다.
새 사업체로 다시 시작하게 되면, 새 사업체로 처음 부터 다시 E-2 를 신청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안되어 사업체를 바꿀 때 아주 조심 하여야 합니다. 새 사업체로 새로 신청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 공백 기간과 새 사업체로 다시 신청 해야 하는 부분은 글로 설명하기가 너무 깁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본인 재정과, 사업체 선정, 그리고 새 출발 하면서, 새로히 E-2 비자를 신청하는 문제, 아니면 E-2 비자 신분을 계속 연결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잘 상담 받으면서 진행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