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10년 정도 미국에서 유학 후 한국으로 귀국한 부부입니다. 남편이 미국에 있을 때 아이를 차량에 두고 깜빡하고 그대로 내려 연구실에 가버리는 바람에 아이가 차량에 남아있었고 근처를 지나가던 학생의 신고로 기소되었습니다. 남편은 이 일이 마음의 상처라서 제가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네요.
경찰말로는 5시간 정도 차량안에 있었다는데 저희 아이는 12개월때였고 day care로 가야 하는데 잊고 연구실로 가버렸구요. 천만다행으로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지금은 잘커서 벌써 11살이 되었네요.
고의는 아니지만 실수로 아이를 방치한 점이 인정되고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여 misdemeanour 경범죄(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 경범죄?)로 3년(2년 반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귀국하여 남편이 미국에 출장갈 일이 있었고 아무생각없이 집행유예 기간중 ETSA를 신청하였다가 미국출장지에서 입국이 거절되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충격적 경험이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것이 2011년이라서 이미 집행유예는 그냥 끝났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국 출장 등이 예상되니 아예 B1/B2비자를 받아두려구요. 아이들 여권들도 만료가 되어서 어차피 주미대사관에 가야해서요. 다른 범죄 경력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없습니다.
재직증명이랑 재산증빙까지는 당연히 할 예정인데 이전에 판결받은 내용은 서류를 복사해서 가면 될지 아니면 추가로 집행유예가 끝났다는 서류를 지방법원에서 어떤 서류를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지 등 서류준비가 궁금합니다. 또 한국에서는 범죄경력이 없다는 증명도 하는게 좋은지도요. 미국에 살 생각은 없고 왔다갔다 미국에 여행가는 정도에만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부동산(상가, 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8/2019 9:59:22 AM
안녕하세요
이전 범죄경력이 관광비자 받는데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 법원 판결기록과 한국에 돌아올것임을 보여줄수 있는 부동산 등기등본,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생각엔 이미 입국거절된 기록이 계속 따라 다닐 것 같습니다. ESTA 신청시 범죄기록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나요? 그걸 없다고 하고 만일 받았었다면 거짓진술로 기록이 남아서 그건 거의 평생 따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관광비자를 한번 신청해 보시지요. 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입국시 거절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장담 못 할것 같네요.
B**g**** 님 답변
답변일2/7/2019 1:02:52 PM
형사사건 중에서 기소유예등은 미국 입국심사할 때 범죄경력(Criminal Record)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비자입국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문비자(B1/B2)를 받아야 합니다. . 볌죄경력 상태에서 B1/B2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대사관 영사 재량권에 따른 중요 심사의 기준은 1.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미국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 2. 신청자는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며, 그 이유들은 사실에 근거한 적절하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3. 이전의 범법사실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4. 신청자의 미국 입국 희망 사유가 뭔지를 자세히 밝혀야 합니다. 5. 또한. 범죄 싯점으로부터 어느정도의 기간이 경과했는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범법행위 없이 지낸 상당기간을 보여줌으로써 사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국 대사관 영사과에 비자승인 요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들 (한국거주사실.부동산 및 재산상황. 세금보고내역. 애들학교다니는사실.등)을 함께 구비하여 원하는 비이민 비자 신청을 진행해야 됩니다.
영사는 사면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민국에 추천(Recommendation) 을 하게 되고, 이민국은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승인이 결정되면, 주한미국대사관 영사는 미국 입국규제 사항의 해당 근거를 비자에 기재하여 비자심사 후 영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미국방문(B1/B2)비자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