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 세금 납부, 부동산이나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기타 재산의 최근 증명 자료. 2. 계획한 여행 일정표 및/또는 여행일정에 관한 설명서 3. 신청자의 직위, 급여, 재직 기간, 승인을 받은 휴가 및 해당하는 경우 미국 여행의 업무상 목적 등을 자세하게 설명한 고용주의 서신. 4. 과거 미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과거 미국에 방문한 적이 있으시면 이민 또는 합법적인 비이민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어떠한 서류라도 가져오십시오.
평범한 싱글/기러기맘 이신지라 2. 여행일정표, 4. (허용된 체류기간내에)미국방문한 기록들(3번방문하심 평균체류기간30일) 외에 다른 서류들은 제공하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버지, 저, 그리고 저희 누나는 시민권자에 직장/비지니스도 뚜렷히 있고 미국에 저희 어머니가 지내실 수 있는 보금자리도 두군데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한국내)미국영사관에서 관광비자 인터뷰할때 1,3를 대체 할 수 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5/2019 12:38:44 PM
안녕하세요
미국에 입국하셔서 장기체류 할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 다시 돌아올것임을 입증할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미국에 입국하셔서 시민권자 가족이 있고, 한국에 돌아올 마땅한 목적이 없다면, 관광비자 인터뷰시 장기체류의도를 의심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ESTA 신청하시면 승인이 되서 미국엘 들어오실 수 있으실텐데 다시 관광비자를 받아 오시려는 틀별한 이유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관광비자는 발급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인터뷰에서 ESTA가 아닌, 왜 관광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지를 매우 자세하게 물어볼 것이며 영사관이 사정을 이해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비자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에서 또 중요한 것이, 미국 내 보금자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대사관 에서 그 얘기를 하신다면 이민의 의도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려 한다고 판단할 것이고 더 일이 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자신청 하러 갔다가 비자거부되면 나중에 ESTA 승인 받는데도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sta**** 님 답변
답변일2/1/2019 4:19:09 PM
ESTA와 관광비자를 구지 선택하자면 둘다 상관없습니다 만 관광비자가 ESTA보다 제약이 덜 하다 들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90일이상 체류가능이라던지). 또한 만약 이민의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면에선 이미 부모 초청 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힐까요...? 그렇다면 매우 발급 받기 어렵지만 받으시는 분들의 사례에서는 왜 ESTA를 대신 관광비자를 선택하였냐? 라는 질문에 어떤식으로 바르게 답하는게 옳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