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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제출 자료 문의 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l**341**** 공감0
조회933 작성일8/18/2021 3:52:58 P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가 미성년자 아이를 초청하려고 합니다.이민국 i-130 instruction 보니 미국 시민권자(초청인) 증명 자료에 A부터 E까지 나오는데요.

출생 증명서
시민권 증서
여권
FS-240 해외 출생증

등등 여러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저의 아내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미국 시민권 증서와 미국 여권으로 미국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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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8/2021 5:30:58 PM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시는 경우, 미국 시민권증서 혹은 미국 여권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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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9/2021 11:13:03 AM

안녕하세요


네,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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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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