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4/2015 9:22:27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DACA 신분 자체만으로 영주권 취득 절차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3/2015 7:08:41 PM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언젠가 사면안이 미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싸인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 날이 살아 생전에 올 찌는 장담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