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학교측에서 3일간 일할수 있냐고 해서 어느 회사에 가서 3일간 일을 했습니다. 600불 미만은 세금신고 하지 않기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학교측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하던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냐고 묻길래, 학교에 알아보고 얘기하겠다고 했고,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해도 된다고 해서 일단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좀더 법적인 순서를 파악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일을 했고, 임금은 9월중순까지 수표로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위해 지금 F-1 신분으로 off-campus employment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학교측에서는 이미 6월에 이민국에 제이름으로 off-campus employment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와 저보고 I-765를 보내라고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막상 보내려고 보니, 앞으로 일 안해도 될것같습니다. 문제는 이민국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 일을 먼저했기때문에, 불법인것 같습니다. 내년 졸업하면서 opt신청을 2월중에 하려 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상황이 복잡하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제 책임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28/2015 7:44:30 AM
안녕하세요
만약 이민국에서 불법취업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불법취업순간부터 본인의 학생신분이 끝난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현재 체류신분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