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은 투자이민을 통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아 미국에 체류중이던 중, 투자를 했던 회사가 잘못되면서 조건부 영주권이 expired된 후 case가 이민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군문제로 인하여 더이상 여권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권은 올해를 끝으로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 미국에 생활하면서 신분증이 필요한 상화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를 준다는 주가 있다는건 아는데 어디서 듣기로 그러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루 쓸 수 없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매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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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13/2015 5:51:18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다르겠지만, 불법체류자들에게 특정하게 발급되는 운전면허가 신분증 역활을 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조금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의 DMV 웹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