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1 비자로 공부하고 있는 제 딸아이가 이번 여름에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졸업하였고(AA degree), OPT를 신청하여, 빠르면 다음주부터라도 일을 시작할 거 같습니다. OPT 규정에 의하면 유급인 경우가 주 21시간 이상으로 되어있던데요, 딸아이가 일하게 될 장소가 학교(스페셜 아동 교육 보조)라서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있습니다. 학기중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방학 때 일을 안하게 되면 OPT기간 중에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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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10/2015 12:57:06 PM
안녕하세요
OPT의 경우, Full time employment 가 가능하며, 반드시 유급직무를 하지 않고 자원봉사로 일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해당 전공 관련 직종이어ㅑ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90일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OPT 자격이 취소가 될수 있지만, 학교의 특성상 해고나 취업을 못한것으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