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어 불체로 지내고 있습니다. 딸과 같이 입국할때 딸이 어려서 동반비자로 들어 왔습니다. 제 여권에 같이 비자를 받았습니다. 입국시 한국 여권을 사용 했구요.
아이가 이제 16살 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이 있구요. 유효기간이 지난 캐나다 여권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아이의 신분을 살릴 방법이 있을까요? 캐나다로 출국해서 미성년 아이가 입국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나이가 어려 불체 기록은 없다고는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아이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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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26/2015 8:13:09 AM
안녕하세요
18세 미만의 불법체류는, 비자 발급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따님께서 18세가 되기전에 해외로 출국하셔서, 새롭게 합법적인 비자를 받으시고, 미국에 입국 하시는 방법 또는 미국내에서 추방유예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추방유예 신청또한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