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2/2015 12:22:48 PM 안녕하세요네, 이전 접수하실때와 같이 16 번 항목에는 (c)(33), 17번항목은 비워두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