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생활이 얼마 되지 않아 문의드릴 곳이 마땅찮았는데 이런 좋은 게시판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 8/31~11/30 일정으로 티켓팅을 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오늘 신청해서 승인은 받았구요. 문제는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가능한 체류기간이 90일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비행기 티켓기준으로는 92일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요?
입국시 문제가 된다면 변경수수료를 지불하고서라도 귀국일자를 미리 변경해야할 것 같습니다만 3개월이라는 글을 보기도해서 전문가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20/2015 7:11:25 AM
안녕하세요
무비자로 체류하실수 있는 기간은 90일이므로, 90일째 되는 날을 넘어서 미국에 계시다면 불법체류 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잇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90일째 되시는 날에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어느 여행사에서 발권 했는 지 몰라도, 무비자 여행자에게 90일이 넘는 왕복 항복권을 발급한 것은 여행사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습니다. 가서 항의 하시고, 90일 이내로 조정하십시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8/19/2015 7:42:00 PM
법적으로 3개월이란 90일 입니다. 92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은 180일 기준이지 182일이 아닙니다.
j**c**** 님 답변
답변일8/19/2015 7:53:10 PM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그렇군요.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미리 귀국일정을 조정해둬야겠습니다. flyingmonkeys님, 여행사에서 발권한 것은 아니구요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직접한거라 누굴 탓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8/19/2015 7:57:59 PM
추가 예] 미국영주권자가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군대에 가야하는 법이 있는 데, 그 6개월규정도 -180일입니다. 모든 법적기간의 개월수 계산때는 1개월을 30일로 게산하세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8/19/2015 8:07:06 PM
추가 예] 은행에서도 이자 계산시 한달을 30일로 계산 합니다. 그래서 한달이 30일인 경우나 31일경우나 이자가 같습니다.
다른 예} 가끔 렌트비 계산때, 8월 5일치까지 내야 한다면, 8월은 31일 이니까 한달렌트비를 31일로 나눠서 곱하기 5일치를 내야 한다고 우기는 바보도 있습니다만, (그 달이 30일까지건, 31일 까지건) 30일로 나눠서 곱하기 5 해야 합니다. 일수 계산시, 한달은 30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