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 가족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미국에 입국하신 후 영주권 수속을 하실 수 있으며,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부모님게서 방문 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하신 후 영주권 수속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의 할 점은, 부모님께서 입국할 때 입국 심사관이 방문 목적을 질문할 경우 영주권 수속을 하려고 한다면 안됩니다. 자녀를 방문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서 준비할 서류는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이며, 이 서류들을 지참하고 입국하면 '위험'하니 이 서류들은 우편으로 미리 보내면 안전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5/2017 8:03:18 AM
안녕하세요
1)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하시는 방법과,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미국내에 무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하셔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진행가능하시며, 부모가 불법체류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