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수입을 올리셨다면, 세금보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본인께서 스폰서를 통해서 취업이민을 취득하셨다면,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에서 일한 증명(세금보고 및 Paystub), 1년 이내로 일하였다면, '타당한 사유'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의 신분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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