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은 영주권 받은날부터 5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을 통한 시민권신청은 3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단이러한 기간에 대한 조건은 다른 모든 사항에 결함이 없는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장기 여행을 통해 기간의 충족이 어렵다면 기다려야 할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1/2017 7:10:35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신경우에는 영주권 취득후 3년, 다른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경우에는 5년후, 3개월 전에 (즉, 4년 9개월) 신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