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에 시민권 선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권 선서 준비도중에 당혹스러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공교롭게도 시민권 신청이후에 저는 Status Information Letter를 요청하는 메일을 Selective Service System으로 보냈는데 그 문서에서 저는 미국에서 왜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하지 않는지 사유를 적어서 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생각해보니 미국에 40대 넘어 왔기때문에 이런 Letter를 써야할 필요도 없었을 뿐더러 ( 18세 - 26세만 등록 대상) 이 문서를 시민권 선서 이전에 보냄으로서 "인터뷰 이후에 military service로부터 exemption을 claim한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Yes를 해야할 지 No를 해야할지 확실하지가 않아 여쭤봅니다.
혹시나 의도치 않게 잘못된 정보를 기입함으로서 좋지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 염려가 되네요.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징집대상확인 요청서를 요구한 것이 군면제를 주장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선서식 질의지에 있는 Since your interview, Have you claimed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에 "NO"라고 체크해도 괜찮은지요? 시민권자가 되면 연방공무원지원 시 정부로부터의 확인서가 필요해서 서둘러 요청서를 보냈던 것이 이런 걱정을 하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