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3/2017 12:51:34 AM 안녕하세요미국국적을 취득하시면서, 한국국적을 포기하셨다면, 이중국적신분을 소지하시려면 65세 이상이 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k**tha**** 님 답변 답변일 8/24/2017 2:59:08 AM 미국 시민이 한국인과 결혼하면 그 한국인이 미국 시민이 되는 것으로 갈 것인데...왜 한국인이 되는가고 묻는지?원래 한국인이 다시 한국인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혼과 관계가 없어요.미국 시민권 버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받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