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신청과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j**nkim8**** 공감0
조회2,319 작성일8/16/2017 1:47:18 PM
미국에살면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받은지 9년됐고요.
시민권신청하려하는데(N-400) 몇가지 질문이있읍니다.

(1) 한국에서 6년전에 이혼하고(둘다 한국국적임) 미국에선 이혼했다고 보고않했는데. 한국 divorce decree를 번역해서 notary해야하는지.

(2) 이혼후 2년동안 세금보고를 single로 않하고 married로 했는데. 세금보고를 다시해야하는지. 아님 괞찬은지..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8/16/2017 3:22:57 PM

시민권은 미국 이민의 마지막 관문으로, 신청시 주의하실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혼이 정상적으로 승인이 되셨다면 한국 미국 상관없이 상호국가에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양식에 이혼승인날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번역공증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미국에 내야할 세금을 잘 냈는지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터뷰나 이후 이민관이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이외에 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부디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신청하시기를 권유합니다.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fod_style=B&med_usrid=sleelaw&fod_no=1&cid=102931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8/17/2017 8:01:39 AM
이민법에 근거하여 시민권 심사 때 이민관은 신청인의 "도덕성(person of good moral character)"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혼 후 기혼자로 세금을 보고 했다면, 그리고 이 사실을 이민관이 알게 되면 (알지 못하고 넘어 갈 수 있습니다) 신청인을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분류하고 이를 근거로 시민권 부여를 거절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banner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7/2017 9:34:15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 본인의 이혼사실이 업데이트 되어있지 않다면, 이민국에서 확인을 할수는 없겠지만, 거짓말한것으로 인하여서 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므로, 세금보고를 다시 하시고, 해당 이혼판결문을 번역하셔서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7/2017 10:20:12 AM
많은 전문가님 들의 조언 감사드림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