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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Public Charge 의 범위와 영주권갱신시 문제여부

지역Washington 아이디c**im3**** 공감0
조회2,112 작성일12/16/2015 10:53:52 PM
저는 2014년 8월에 2년짜리 영주권을 받았고 내년5월에 10년짜리로 연장 신청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실업상태라 워크소스 오피스에서 주관하는 실업교육을 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워크소스에서는 교육기간중 첫째 ORCA CARD(교통카드)와 둘째Basic Food Employment Training의 일환으로 Food Stamp 도 신청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Public Charge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USCIS에서 보면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도 public charge 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USCIS 사이트에는 교통카드는 언급이 없네요.

Public Charge가 아니라면 신청하고 싶네요. 올해 제가 소득이 7만불정도 되는데 Worksource 에서는 모릅니다. 내년에는 현재 실업이라 소득이 없을걸로 예상되요.. 작년에는 소득신고 5만불정도 였고요.워싱턴주는 4인가족 연소득 7만불이하는 아이들은 오바마케어신청하면 자동으로 메디케이드 가입이 됩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워싱턴주는 미성년자의 경우 웬만하면 다 메디게이드 대상이 됩니다. 월30불씩 보험료는 납부하구요.

정말 궁금하네요. 푸드스탬프와 교통비보조 공립학교다니는거그리고 오바마케어 택스크래딧이 퍼블릭차지 범위에 들어가는? 아이는 자동으로 메디케이드 받고 있고 저희 부부는 오바마케어 택스크레딧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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