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1년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20년이 넘게 세금보고를 해서 소셜연금 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이혼한 배우자인 제가 62세부터 소셜연금을 남편의 반을 수령할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 이름으로는 10년 세금보고와 크레딧 40점이 모자랍니다... 회계사가 몇년전에 저와 남편이름으로 자영업자 소득을 분배해서 소득보고를 해야하는데 2년간의 소득을 남편이름으로만 몰아서 보고한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2년이 모자라는데... 문제는 제가 한국에 장기간 머물러야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1). 제가 이혼한 전남편의 세금보고로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메디케어는 65세때) 혜택이 가능한지요? 만약에 안된다면 모자란 2년 세금보고를 W-2 가 아닌 1099로 세금보고를 해도 메디케어 해당이 되는지요?
2). 지금 60세인데 사정상 한국에서 10여년을 살다가 70세즈음에 다시 돌아와도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미시민권자이고 중간에 아이들이 있어서 자주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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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yoo**** 님 답변
답변일7/18/2014 8:29:25 AM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셨고 현재 재혼을 안하신 상태라 배우자 자격으로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FTA(Full Retire Age)인 66세에 받을 금액에서 본인이 66세에 신청하면 50%를 받으실수 있고 만약 62세에 신청을 하시면 100%X50%X75%(?)= 약 37-38% 정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격은 40 크레딧에서 2년정도가 부족하면 일을 하셔서 부족한 크레딧을 충족 시키시면 됩니다. Tax 보고는 W-2나 1099 나 관계 없습니다. 나중에 본인것과 배우자의것중에서 큰액수의 혜택을 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만 65세 생일이 되시는 전후 3개월 이전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은퇴에 관계없이 만약 그 시기를 놓치시면 평생을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