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30/2013 5:56:21 AM 지금은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소셜 카드를 재발급해 줍니다.일반적으로 학생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에게는 소셜 카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단 학교에서 일을 한다는 레러를 받아서 갈 경우에만 소셜 카드를 발급합니다.학생신분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소셜 카드를 발급 받은 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냥 재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I-20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에서 일을 한다는 레러를 받아갈 경우에만 소셜 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s**11**** 님 답변 답변일 5/30/2013 7:37:54 PM 학교라면 대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어학원은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재발급은 안되도 소셜번호의 주인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는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d**lo**** 님 답변 답변일 5/30/2013 7:50:05 PM 어학원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그런데 어학원에서 실제 일을 안하는데 그냥 일한다고 레러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소셜 오피스에 따라 또 담당자에 따라 이름과 소셜 번호를 프린트해서 스탬프를 찍어 주기도 합니다.
j**ng152**** 님 답변 답변일 6/9/2013 5:28:12 AM 쇼셜을 재발급하지는 않지만 그냥 그 사람이 그 쇼셜이 있었다는 증빙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 증빙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