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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한글학교에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지역Virginia 아이디d**am120**** 공감0
조회4,126 작성일5/16/2013 11:23:35 AM
저희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둘다 6살) 실수로 얼굴에 연필로 상처를 조금 입혔었나봅니다. 그게 벌써 6개월 전인데요. 그때 당시 선생님도 상처가 크게 난것도 아니라서 저희에게 말씀해주시지 않고 그런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그 아이 부모에게서 전화가 왔네요. 얼굴에 흉터가 남았다고 어떻게 할거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뮤료 의료실에 계시는 소아과 의사에게 그아이와 아이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받았는데요, 상처 자체도 아주 경미하고 이미 다 아물었고 흉터도 1인치 정도인데 대충보면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아이들일 경우 자연히 치료될 가능성도 있으니 그냥 두고 나중에 커서 정 필요하면 레이저 치료를 하던지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아이 부모는 그래도 자기네는 아이 흉터 치료를 해야 겠다고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는데 레이저 한번 치료비가 $600이라는데 한두푼도 아니고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한글학교에서는 이런경우 부모들끼리 해결하도록 한다고만 하구요.
아이들끼리 놀다가 조금씩 다치는거 일일이 그럴수도 없고 어디까지 어떻게 햐줘야 하는건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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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16/2013 12:45:16 PM
모든 것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자기 아이의 얼굴에 1인치의 상처가 났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것도 본인이 잘못해서 넘어진 것도 아니고 다른 아이가 연필로 얼굴에 상처를 내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님의 입장에서는 님의 아이가 실수로 그랬다고 하지만, 날카로운 연필을 가지고 있으면 주의를 해야지 남의 귀한 아이 얼굴에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얼굴에 1인치 정도의 흉터이면 작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님의 아이가 연필로 상처를 입혔기에 비록 실수라 할지라도 님의 아이의 잘못입니다.

사고 났을 당시에 미안하다고 충분히 사과를 하고 상대편이 그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님으로서도 그냥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 600불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600불이면 큰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님의 표현으로 보아서는 지금 님의 형편에서는 600불이 상당히 큰 돈인 것 같습니다. 600불이 없으면 몇 번에 나누어서 지불하더라도 지불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꾸러기님의 말씀대로 이 일로 더 이상 님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문구로 서명을 받으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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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6/2013 1:11:34 PM
아이들이 실수로 보기에는 도가 지나칩니다. 물건을 들고 해치는 행위는 크나큰 사고로 이어질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친구또래들과 놀음 말다툼이 있을시에 주위사항들을 미리 인지하고 인내 자재력을 심어주는 가정교육도 해줘야 하는데 무지한 부모라서 아이들 놀음에 실수정도로 보여지는 한국부모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장하면 흉터 정도는 없어질거라는 생각 잘못입니다. 더구나 얼굴이라면 보기에도 신경쓰이는 신경성 애민반응 정서적인 문제도 고려한다면 부분이므로 저 같으면 2000불을 요구하겠습니다.
답변일 5/16/2013 1:25:00 PM
어릴적 개에게 물려 귀가 찢어 졌는데 집 주인이 된장 한 덩어리 발라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모를 중시하는 시대에살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얼굴에 흉터가 남었다면 부모는 많이 속 상할것입니다. 당연히 물어 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답변일 5/16/2013 4:41:40 PM
우선......
6살 애기의 행동 결과는 과실두 아니구 실수두 아닙니다.
그리구 애기덜의 상처는 화재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면 흉터 걱정 없슴다.
그저..... 밥먹다 애기얼굴 쳐다 보니 상처에 억장이 무너질 뿐이져.
물어 주세요.
그러나...... 꼬~옥 release 를 작성하야 싸인 받구 물어줘요.
항국말루두 상관 없으니
우리아기루 인해 생긴 상처를 육백불 미만의 레이져 치료비를 보상하며
꼬~옥 영수증을 첨부할것이며 레이져 치료로 인해 구운 오징어가 돼더라두 책임이 없으며
앞으루 영원히 상처에 대한 책임이 없다!!!!!!! 싸인 꼬~옥 받구 육백불 침 따~악 뱉구 던져 버리세여..
아니면 ....... 바싹 구운 오징어 됐다구 또 찾아 올 사람덜입니다.
답변일 5/16/2013 5:55:37 PM
꾸러기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답변일 5/16/2013 6:13:25 PM
꾸러기님 자식 상처나면 아마 이렇게 release 작성할겨. 댁의 아기루인해 생긴상처 육백불에 레이져 치료로인해 구운오징어가 되어 장래 혼인에 결격 사유가 될시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답변일 5/16/2013 11:51:44 PM
레이저 한번 치료가 600불이지요. 그건 미끼 입니다.
한번에 다 치료 되나요?
두번,,세번,, ,,,
답변일 5/17/2013 1:09:17 AM
저쪽에서 충분히 소송걸수 있읍니다
$ 6000이 아니라 6백만까지 가게되면 어쩌실려구요
저같으면 소송합니다
저쪽 자녀의 얼굴이 본래대로 돌아올수 있도록
최대한 보상해주시는것이 님의 도리입니다
답변일 5/17/2013 1:23:10 PM
한국으로 도망가세요.
답변일 5/18/2013 1:35:03 AM
상처를 주었다면 먼저 사과하십시오. 우리 큰 아이가 다른 아이들 떄문에 아직도 이마에 상처가 있습니다. 볼 떄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치료를 해 줄 생각인데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상처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먼저 사과하세요. 상대 아이 엄마는 사과를 기다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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