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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장우석변호사님!밑에 블랙리스트글 올린인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kgu**** 공감0
조회1,924 작성일3/2/2009 1:02:45 PM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제 판결문에 이렇다하게 백화점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없읍니다.
가지말아야한다거나 ...그냥 "피스엔 굿오더"만..
어느 경찰서가서 물어봐야하는지...판결문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도 가면 안되는지..
저 진짜 억울하거든요.당시 가방 뺏기고 핸드폰도 뺏고 전혀 연락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보니 판결문을 6개월후 다시 정리하는 방법이 있던데 그걸하면 좋은지요.그 비용도 만만치 않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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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3/2009 6:29:33 AM
죄송하지만 판결문등 케이스와 관련한 서류들을 참조하지 않고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형법은 질문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코드입니다.

판결문을 6개월 후 다시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나 일단 판결된것을 일정기간 후 다시 정리하는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해당사건과 관련한 폴리스 오피서나 지역 폴리스 프리싱트에 접촉해보십시요. 관련서류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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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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