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당황하지 마십시요.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듯이, 이슈에 대한 해결을 위해 자구책을 펼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몇몇의 경우는 법으로 규제가 되어있어 일정한 포맷을 넘어설 수가 없기도 합니다만...
그리고나면, 누구에게서 왜 온것인지 파악하십시요. 일반적으로 레터헤드가 있으니 누군지 쉽게 알 수 있고, 내용을 보면 사유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내용은 짐작하기에는 충분하나 명확히 알기에는 모호하게 씌여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검토해서 사유제공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답변이 준비되지 못하면 계속해서 디멘드를 보내지는 못할겁니다.
이는 법원에서 온것이 아니므로 형사재판과는 별도의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법원하고는 상관없지요. 그리고 위에 언급한 내용이 바로 질문자께서도 의아해 하시는것처럼 금액과 수취인에 대한 모호함 때문입니다. 디멘드레터에 대처하는 방안은 성실하게 하셔야 하나, 컬렉션을 대하는 방법도 잘 대처하셔야 합니다. 아마 아드님의 경우를 통해 채무를 받아내기위한 액션인듯 싶습니다. 이러한경우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도록 하십시요.
장우석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