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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우리 아이는 안 그럴줄 알았는데...그 이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eri**** 공감0
조회1,940 작성일3/2/2009 9:42:27 AM
안녕 하세요...
2월17일 글을 올리고, 지난 토요일에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법원에 나오라는 편지가 아니고 <알버슨>측 변호사에게서 온 편지 같습니다. $375.-을 지불 하라는 편지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이 돈을 내면 법원에 안 나가도 되는 것인지? (2) 이 돈을 지불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 나가서 또 벌금을 내거나 사회봉사 명령을 받는 것인지? (3) 돈을 왜 <알버슨>으로 지불 해야 하는지요? Pay to는 으로 하라고 합니다. (4) 금액이 $82.67 이라고 하면서 왜 $375.-을 내라고 하는지요? 알벌슨측에도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제가 받은 편지를 첨부 할수가 없어서 제가 편지 그대로 적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고견 부탁 드립니다.

This office represents the above refernced client, who has requested that I contact you regarding a shoplifting incident involving your minor child XXXXX, that occcurred on 02/15/2009. My client's records indicate that your child took possession of merchandise from the above store valued at $82.67, whitout the the consent of my client, without paying for it and with the the intent of converting that merchandise to his or her own use.

Pursuant to California Penal Code Section 490.5, a demand is hereby made upon you for $375.00. If you cannot pay this amount in full, you may make 7 monthly payments of $58.57,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in the payment coupon. Please pay by money order, cashier's check, or credit card made payable to Albertson's, and return it using the enclosed self-addressed envelope. Otherwise, if we do not receive payment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the letter, my client may hire local counsel to take all necessary legal steps which include a civil action in court to collect the full amount allowed by the statute.

IMPORTANT NOTICE : The payment of any demand upon you does not prevent criminal prosecution under a related criminal statute provision.
Payment of the amount demanded may not be used in any court proceedings by our client as an admission of liability. You might want to seek the advice of counsel regarding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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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2/2009 10:29:07 AM
구체적인 내용을 무료로 상담한다는 것은 쉬운일은 아닙니다만, 컬렉션 또는 로펌에서 발송되는 디멘드레터와 관련하여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일단 알기쉽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황하지 마십시요.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듯이, 이슈에 대한 해결을 위해 자구책을 펼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몇몇의 경우는 법으로 규제가 되어있어 일정한 포맷을 넘어설 수가 없기도 합니다만...

그리고나면, 누구에게서 왜 온것인지 파악하십시요. 일반적으로 레터헤드가 있으니 누군지 쉽게 알 수 있고, 내용을 보면 사유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내용은 짐작하기에는 충분하나 명확히 알기에는 모호하게 씌여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검토해서 사유제공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답변이 준비되지 못하면 계속해서 디멘드를 보내지는 못할겁니다.


이는 법원에서 온것이 아니므로 형사재판과는 별도의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법원하고는 상관없지요. 그리고 위에 언급한 내용이 바로 질문자께서도 의아해 하시는것처럼 금액과 수취인에 대한 모호함 때문입니다. 디멘드레터에 대처하는 방안은 성실하게 하셔야 하나, 컬렉션을 대하는 방법도 잘 대처하셔야 합니다. 아마 아드님의 경우를 통해 채무를 받아내기위한 액션인듯 싶습니다. 이러한경우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도록 하십시요.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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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009 9:48:19 AM
일단은 아이에게 자초지정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개의 경우......글쎄요..경찰을 부르고...리포트 작성하고 미성년자일경우....부모에게 연락이 오는걸로 아는데. 이경우는 경찰까지는 가지않은듯 보입니다. 그래도...미성년자이니까..부모에게 먼저연락을 취했어야 하는데...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님의 아이가 이런저런 핑계로 거짓말을 했을수도 있습니다. 님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해결하지 마시구요.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법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님이 궁금해하시는 돈 액수는...아마도 이 사건을 대해하는 업체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얼마를 가져가는것을 압니다. 젤로 중요한 아이와 대화를 나누신후에...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3/2/2009 12:53:22 PM
변호사님 감사 합니다.
일단 변호사를 선임 하는 것이 좋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출두 하라는 편지가 얼마만에 오는지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재석님, 본 글 밑에 145번 글도 제가 올린 글 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면 조금더 많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조언 감사 합니다. 수고 하세요.
답변일 3/8/2009 6:38:47 PM
우리 아이만은,,,
마음이 아프네요,,
80년도만 해도 이민초기 집에 돈도 없고, 부모님 직장 생활에 아이들 관심 없고, 사고나면 아이고,,
그래도 이민법 약해서 추방갇은건 없섰지만 ,
검사 와 버풀릭 변호사 말듣고,,영어 못하는
부모님는 그저 예스, 예스 하고,,,,막상 아이들 CIM, TEHACHIPI 가는대,,,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는 미국서도 통 합니다
걱정 마세요, 특히 아이가 시민권 이면,,,,
너무 아이 들을 감싸는게 한국부모님들 문제 입니다,,
강하게 키우세요,,,미국 만만치 안은 나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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