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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백화점 블랙리스트...(shoplift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m**kgu**** 공감0
조회4,059 작성일3/2/2009 9:39:17 AM
작년에 오해로 백화점에서 shoplifting으로 걸렸읍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기때문에 집에 연락을 원햇는데 무슨 종이에 사인하면 집에 산다고 해서 했고 사인후 바로 경찰이왔읍니다.
그래서 재판받고 "peace and good order"fh로 판결이 났읍니다.
그일이후 비자도 연장을 받았는데 문제는 없었읍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당시 경찰이 그 해당 백화점에는 다시는 가면 안된다고 했던거같습니다,믈론 백화점측에서 사진도 찍었구요.

시일이 지나다보니 동네에 백화점이 그곳하나여서 꼭 가야할일이 생기는데 제가 가면 안되는건지요.
판결문에는 백화점에 가면 안된다는 말은 없읍니다.혹시라도 가면 제가 잡히는건지요.언제까지 못가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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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2/2009 10:35:17 AM
많은 사례를 접하지만 대부분 작은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더 큰 문제는 이를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것에 있습니다. shoplifting은 petty crime이라 하더라도 moral turpitude가 관여된 비도덕범죄입니다.

이민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는 항상 이러한 범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본인에게 가해진 제제와 관련하여 여기에 문의한것처럼 경찰에게 문의해 보십시요. 확인함이 없이는 무작정 그 백화점에 들어가기는 조금 무모할 듯 싶습니다. 만일 갈 수 없는 신분인데 그걸 어기고 또 들어간다는것은 경범, 재범, 중범등 예전처럼 단순하게 해프닝정도로 끝나는것이 아니고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꼭 판결문도 살펴보시고 경찰에 문의해 보시길... 판결문에 있을 수도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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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009 9:44:05 AM
함부로 싸인하시면 안됩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기타 목적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하지만...또다시 전에 일어났던 일같이 문제가 생겨서 님의 아이디를 가지고 전에 걸리셨던게 발견이 되면....이전보다 더큰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굳이 가져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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