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형사법

Q. 장우석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ow**** 공감0
조회1,419 작성일2/24/2009 11:33:45 A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카드 사용하면서 서명 위조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제가 취하는 조치인가요? 아니면 은행에서 그사람에 대한 취하는 조치인가요?

그사기꾼을 고소할시 그사람이 개인적으로 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받을 수는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2/24/2009 6:31:11 PM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인터넷에서 효율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번거로우시더라도 개별 상담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십시요.

변호사들은 법률대리인이기도 하지만 법률자문가이기도 합니다. 즉,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양당사자간의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기본적인 출발선상을 말씀드린것이며, 그러한 기본적인 틀에서 정황적으로 잘 정리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린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를 범하는 경우가, 모든일을 뭉퉁구려 자신의 잘못이라 체념하는 것인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카드를 건네준것과 임의사용한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시 서명관련한 부분도 중요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질문자의 책임과 사용자의 책임을 구분하여 절충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attychang.wgclawyers@gmail.com

banner

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