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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직원이 나가면서 회사자료를 허락없이 파기하거나 삭제한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j**hu**** 공감0
조회4,007 작성일2/20/2009 5:07:43 PM
직원이 인수인계 없이 나가면서, 회사자료를 파기하고 삭제했을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나간 직원은 자기가 회사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냥 두면 남아있는 직원들에게도 잘못된 사례가 될 것 같아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관련 변호사를 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접근금지명령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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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2/21/2009 8:14:53 AM
이런경우 특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는 살펴봐야 겠지만,

일단, 직원이 회사에서 업무시간에 한 일은 회사의 일이되고, 그 직원이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과 권한 이외의 일이 있을것입니다.

만일 회사자료를 파기하고 삭제한것이 그 직원의 권한 내에 있는 부분이었다면, 딱히 뭐라고 추궁하기도 힘들 수 있겠지만, 그렇지않고 권한 밖의 일이었다면 이로인한 피해는 물을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다보면, 자신의 할 일과 퍼포먼스 기준등이 핸드북으로 제공되어 후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회사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작성되기는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타인, 비지니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책임을 져야하는것이 합당하겠지요.

하지만 파기된 자료로 인한 피해가 미미하다면 딱히 구제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무단파기로 인한 민,형사상 처리는 혹시 가능할 수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미 고용주께서 생각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며, 위와 같은 내용은 회사와 고용주와 그리고 그만둔 직원등의 인포메이션을 제공하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면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합법적으로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은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trespass가 되겠지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노티스를 주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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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0/2009 5:19:02 PM
그래서 미국회사는 예고 없이 당일날 자르고 잘린 사람은 바로 그자리에서 아무것도 못챙기고 일단 밖으로 나가야 된다네요.
답변일 2/20/2009 7:58:10 PM
이런 일을 대비해서 회사에서는 직원이 한 일이어도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서약서를 채용할 때 받습니다. 지금이라도 직원들과 새로 채용되는 사람들에게 서약서를 받으면 함부로 이런 일 못합니다.
직원을 해고 할 때는 변호사와 상의 하시고 미리 준비를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mployment termination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회사에 들어오면 안된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도 들어오면 무단침입입니다.
답변일 2/21/2009 12:48:53 PM
와.... 진짜 무서운 직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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