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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책크 싸인 위조....

지역California 아이디h**hroller99**** 공감0
조회3,495 작성일2/5/2009 9:36:32 PM
얼마전에 check를 정리하다보니 책크 한장이 내싸인이 아닌것이 나왔습니다.
pay to order 는 친척이름으로 되어 있던데...우리집에 자주 놀러 왔던 친척이었습니다.아마도 제가 밖에 잠깐 나간사이에 check 한장을 가져가서 돈을 찾은거 갔습니다. amount 는 $ 1,500.00 달러 였구요. 그래서 친척에게 물어봤더니 제가 그 친척에게 주었다고 그 친척은 말합니다. 근데 책크에 싸인이 제 싸인이 아니고...전 책크를 준적이 없습니다.
10년정도 지난건데 경찰에 고발할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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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9/2009 1:30:45 PM
Forgery(위조sign)인 경우 공소시효가 그 위조가 발견된 시점부터

시작되므로 공소 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수있습니다.(형법 803)

그러나 위의 경우는 형사 문제인 경우이고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1년정도의

기간안에 Forgery를 Claim 하지 못한경우 은행을 상대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게됩니다.

Forgery 란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내 sign과 위조된것이 확실하게 보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보여질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났으므로 왜 이사실을 지금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 하실 수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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