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지금부터 28년전인 1981년도 제가 20대 중반의 나이일때 처음 미국 로스엔젤레스를 방문하게 되었고 비자는 상용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당시 코리아 타운은 어수선 해서 변변한 한국어 신문 하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며 영어도 서툰 저 같은 사람에게는 낯설고 물설은 미국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7가와 웨스턴 근처에 임시거주하고 있었고 우연히 한국어로 한국인 개인이 자신의 차를 랜트해 준다는 벽보를 보고 약1개월간 빌려타기로 하고 랜트를 했는데 한 10여일 정도 운전을 하고 다니던 중 경찰이 도난차량이라며 저를 체포하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영어도 서툴고하여 통역을 통해서 사실대로 말을 했고 일단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후 랜트를 해준 차 주인을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으나 찾을 수도 없었고 더구나 비자기간 3개월이 만료 되었고 또 한국의 회사로 귀사를 해야 할 입장이라 그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후에는 어찌 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요즘 미국방문이 무비자가 되고 해서 미국을 방문하고 싶은데 위 법적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할지 변호사님께 상담드립니다.
미국 입국 공항에서 지문을 찍고 한다는데 무작정 입국하다가 문제가 될수도 있겠다 싶어 사전에 정리를 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