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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z**0**** 공감0
조회1,261 작성일2/4/2009 9:59:57 AM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경우에 따라 별도 연락올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지금부터 28년전인 1981년도 제가 20대 중반의 나이일때 처음 미국 로스엔젤레스를 방문하게 되었고 비자는 상용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당시 코리아 타운은 어수선 해서 변변한 한국어 신문 하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며 영어도 서툰 저 같은 사람에게는 낯설고 물설은 미국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7가와 웨스턴 근처에 임시거주하고 있었고 우연히 한국어로 한국인 개인이 자신의 차를 랜트해 준다는 벽보를 보고 약1개월간 빌려타기로 하고
랜트를 했는데 한 10여일 정도 운전을 하고 다니던 중 경찰이 도난차량이라며 저를 체포하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영어도 서툴고하여 통역을 통해서 사실대로 말을 했고
일단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후 랜트를 해준 차 주인을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으나 찾을 수도 없었고 더구나 비자기간 3개월이 만료 되었고
또 한국의 회사로 귀사를 해야 할 입장이라 그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후에는 어찌 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요즘 미국방문이 무비자가 되고 해서 미국을 방문하고 싶은데
위 법적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할지 변호사님께 상담드립니다.

미국 입국 공항에서 지문을 찍고 한다는데 무작정 입국하다가
문제가 될수도 있겠다 싶어 사전에 정리를 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별도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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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4/2009 2:51:40 PM
L.A.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Case를 Reopen하여 해결 할 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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