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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종웝원 상해 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f**ther7**** 공감0
조회2,082 작성일7/15/2016 5:15:02 PM
안녕하세요.
제가 가게를 하고 있어서 종웝원 상해보험을 작년 2015 2/5일에 employers 에 보험을 가입해서pay roll40.321 보고하고 보험을 가입하여 한달에320불정도의 보험금을 지불했읍니다. 그리고 9월18일에 오너가 3명이 더 늘었읍니다. 그리고 2016 년 2/5에 보험이 끝나면서 자동으로 연결되면서 바뀐것에 대해 물어서 오너가 3명이 더추가 되었다고 하니까...거기에 관한 서류를 내라고 해서 냈읍니다.작년 9월 18일 오너가 한명에서 4명으로 바뀌면서 3명에 대한 pay roll 에대해서 포함시키지 말아달라고 했읍니다.
그런데 갑자기 12.000 불에 고지서가 날라 오고. 작년 것도 12.000불에서 3500불돈을 뺀나머지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 에이젼트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 작년에 오너가 늘어 날때 말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자기내들이 조정 해보겠다고 하고 중간에 결과를 몇번을 물어봐도 조절중이니 기다려 달라고 하고 보험료는 아직 내지말라고 해서 안냈읍니다.그런데 7월 에 조정이 안된다고 다내라고 합니다. 저는 보험 계약을 할때 무언가 변동 상황이 있으면 그때 바로 이야기 해야 하는지 들은바가없어서 에이젼트랑 이야기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cpa도 이해가 안간다고 하고 직접 보험 회사랑 이야기해보라고 합니다...오너가 가지고 가는 pay roll 에 상해보험을 포함 시키지 말라고 까지 말했는데 에이젼트느 횡설 수설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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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7/17/2016 5:28:38 PM
거기에 관한 서류를 내라고 해서 냈읍니다: 무슨 서류를 누가 누구에게 내셨는지요? corporate officers or directors exclusion letter를 보험회사에(보험에이전트가 아니라) 제출했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7/2016 5:32:13 PM
에이젼트가 달라고 해서 줬읍니다. 보험회사에 제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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