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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종업원상해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j**9**** 공감0
조회2,428 작성일7/14/2016 2:37:04 PM
직장에서 일을하다 다쳤는데 종업원상해보험이 없다며
마음대로 하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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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5/2016 9:20:24 AM
안녕하세요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을지라도, 해당 고용주를 상대로 직장상해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으며, UBF 정부단체에서 보험이 없는 고용주를 대신하여서 치료비용을 지급할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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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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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제이미 타이텔 님 답변 답변일 8/1/2016 4:24:15 PM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채로 종업원을 고용하는일은 불법입니다.
신고는 다음 링크에 나온 노동청 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http://www.dir.ca.gov/dlse/districtoffices.htm

케빈장 변호사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용주가 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급적 UEBTF문제를 다루는 산재보험 전문 변호사와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상담자와 답변자 사이에는 윗 글로 인하여 변호인-의뢰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윗 글은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만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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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 타이텔

직업 산업재해 변호사

이메일 Yaebin.Bernal@solovteitellapc.com

전화 310-848-9555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5/2016 2:20:20 P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고 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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