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5/2016 9:20:24 AM 안녕하세요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을지라도, 해당 고용주를 상대로 직장상해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으며, UBF 정부단체에서 보험이 없는 고용주를 대신하여서 치료비용을 지급할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제이미 타이텔 님 답변 답변일 8/1/2016 4:24:15 PM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채로 종업원을 고용하는일은 불법입니다. 신고는 다음 링크에 나온 노동청 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http://www.dir.ca.gov/dlse/districtoffices.htm케빈장 변호사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용주가 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급적 UEBTF문제를 다루는 산재보험 전문 변호사와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상담자와 답변자 사이에는 윗 글로 인하여 변호인-의뢰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윗 글은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만 게시됩니다. 산업재해 변호사 제이미 타이텔 직업 산업재해 변호사 이메일 Yaebin.Bernal@solovteitellapc.com 전화 310-848-9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