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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런치타임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9**9kenn**** 공감0
조회1,608 작성일7/14/2016 1:10:31 PM
하루에 6시간씩 일하고있는데 휴식시간 10분은 주는데 런치타임은 없읍니다 노동법에 이상없는지,런치시간을 요구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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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5/2016 9:22:25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하루 근무시간 4시간마다 10분 휴식, 5시간마다 30분 식사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6시간을 넘어서 일하지 않는 직원은 본인이 식사시간을 갖지 않겠다면 서면으로 식사시간을 갖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으면 식사시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원이 다시 식사시간을 갖겠다면 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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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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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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