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중고차를 하나 구입하였습니다. 우여곡절끝에 계약을 하고 서류작성하는 동안 차를 세차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차를 인도받아서 오는 도중에 뒷좌석 headrest 가 없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진행했던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더군요.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로 보냈더니 자기가 그건 확실하게 해 주겠다고 이메일로 바로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약 3주가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습니다. 2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오더했느냐고 이메일을 보냈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 뒤에 2번이나 더 독촉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데도 아무런 (아예 대꾸도 안합니다) 전화를 하려다가 일부러 이메일로 증거를 남기느라고 아직 전화는 안했습니다.
차를 살때 headrest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었지요. 계약의 내용에는 AS-IS 라는 곳에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차를 인수하고 집으로 오는길에 그 내용을 알려주고 보내주겠다고 이메일로 컨펌을 받았다면 AS-IS로 계약내용이 우선인가요? 이메일 내용에 해 주겠다는 내용이 지켜져야 하는건지요? 직접 그 part의 가격을 다른곳에 물어보니 500불이라고 하던데, 해 주겠다고 해 놓고 막상 오더를 하니 가격이 비싸서 안해주고 있는게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이런 경우 계속해서 안해주고 있으면 어떤 조치를 제가 취할수 있겠습니까? 정말 속상하고 약도 오르네요. 아예 대꾸도 안해주니 답답하기도 하고요. 거리가 가까우면 찾아나 가겠는데 멀어서 가기도 그렇고요.
분명 자기들은 AS-IS로 계약을 했다라고 할건데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 딜러가 해드레스트를 보내줄까요?
(참 ... 차를 사서 오면서 헤드레스트가 없다고 전화를 하니까, 그 담당자가 차를 설명할 때 해드레스트가 없으니 나중에 준다고 했다더군요. 우린 차를 보느라고 못 들었고요. 계약 내용에 그게 없다라는 디스클로즈도 아예 없습니다. 대신 차량을 판다고 올린 사진에는 없는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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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10/2016 4:37:50 PM
안녕하세요
AS-IS 계약이었을지라도, 상대방측에서 이메일로 추가적으로 해당 부품을 제공하겠다고 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상대방측을 계약파기로 고소가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케이스 관련 금액이 만불 이내인 경우, 스몰클레임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