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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임금에서 팁의 10%를 떼고 받는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nam**** 공감0
조회3,872 작성일7/7/2016 11:50:00 PM
식당에 1년정도 파트타임으로 일했는데요

팁의 10프로를 췌이지에서 빼서 주었습니다
저는 워크퍼밋 없어서 세금을 빼지 않는데요

손님이 음식값을 카드를 긁고 팁을 거기에 써서 주는데
서버들이 그 팁을 현금으로 가지고 가니까
카드기계 사용료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면서...

미니멈 웨이지 임금에다가
팁의 10%떼고 주는거에요

반발하기도 뭐해서 그냥 받아왔는데
체크로 받는 동료보니까 안 떼더라구요

가게가 안되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문을 닫게되면 제가 그동안 안준 그 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사실 오버타임 1시간정도도 못받았거든요

주인이 문을 닫은 상태에도 지난 오버타임을 줄 의무가 계속 있는건가요?
또 팁의 10% 뗀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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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8/2016 7:50:04 PM
안녕하세요

팁을 고용주가 가져간 것과 오버타임 지급을 받지 못하신 내용은 노동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 또는 노동법으로 고소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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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8/2016 11:38:15 AM
불법불법불법이네요.

오버타임 과 미니멈 웨이지 violation 을 한 고용주는 크게 당합니다. 노동청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글중에 워크퍼밋이 없다는것은 원글님도 불법으로 캐시받고 일하신건가요? 법적으로 일할수없는 사람을 캐쉬를 주고 고용한 고용주와 고용인은 노동청 뿐만 아니라 IRS 와 Immigration 에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원글님을 worker's comp 에서도 안 포함시켰으니 고용주는 주정부에게도 큰일 납니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불법으로 착취하는 고용주와 착취당하는 고용인들이 많은지... 그리고 그것이 주로 한국인 고용인들이 한다는것이 좀 씁쓸합니다.
답변일 7/8/2016 4:42:03 PM
종업원이 불체자라해도 주인은 노동법을 준수해야합니다..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간댕이가 배 밖으로 나왔네요..빨리 노동법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시길~~
답변일 7/9/2016 7:42:02 AM
전에 같은 질문에, "손님이 음식값을 카드를 긁고 팁을 거기에 써서 주는데
서버들이 그 팁을 현금으로 가지고 가니까" 보고되는 그 팊에 대한 세금을 누가 낼 것이냐는 것이죠.
댁도 세금은 어딘가에 내야 한다는 답을 인용합니다.

답변일 7/11/2016 12:15:31 AM
식당 운영하는 사촌 몇년간 도와준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카드 매상은 팁포함 100% 다 IRS 에 보고가 됩니다.
카드 프로세싱 회사가 팁얼마 세일즈 얼마 그렇게 보고 하는게 아니고 합쳐서 total amount 가 report 됩니다.
그럼 주인은 그걸 세금보고 할때 그걸 매상과 팁을 나누어 팁은 종업원의 인컴으로 보고해야합니다.
종업원은 팁에 대한 택스를 내야합니다. 보통 이십프로 넘습니다.
주인이 그걸 work permit 없는 사람 팁은 어떻게 해야 할것 같습니까?
다른 종업원 체크에 올릴까요? 그럼 난리나지요.
주인은 그걸 세일즈로 잡습니다. 그럼 세일즈 택스 9% 와 연말에 세금보고시 인컴 캑스를 내야합니다.
그러니 최소한 10% 는 떼고 줘야지요.
아님 체크로 받으시고 본인이 세금을 내시던가...
장사 안되는 식당 주인들 정말 불쌍해요.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피가 마릅니다. 재료는 사야지요 장사는 안되지요.
제 사촌도 삐쩍 마르고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 보겠다고 카드 긁으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불쌍해서 도와주는데 일하는 사람들 점심 저녁 해 먹인다고 화상까지 입어도
나갈땐 다들 뒤도 안 돌아보고 갑디다.


답변일 7/12/2016 7:35:36 AM
nina (Nina6169)님,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팀을 주인이 가져 간것도 아닌데) 10% 문제 고발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은 정당한 상황을 생각조차 못하나 봅니다. 물론 일한 시간의 노임을 안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part time도 즉 주당 40시간 못해도 over time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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