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께 여쭈어봅니다 일전에 동부 그린마캣 몰안에 미국인이 운여ㅇ하는 키 카피하는 가게에서 키를 하나카피하는데 키카피하고 6.50 불이라고 해소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곳과 비교해서 비싸다고 하니까 키를 이미 카피했기 때문에 지불을해야 된다 고 그래서 가격이 오버프라이스다 필요없다고 하니까 너가 키카피하기전에 가격을 묻지않았다고 하면서 지불하지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고 저의 차 라이센스 번호적고 어딘가에 전화을 하더니,진짠,경찰이 오더니 경찰이 날보고 경범죄로 할수도있다고 해서 제가 이건 비스니스 베데로하눈게 아니다,손님과 ㅍ 제공하는 사람이 상호 동의하에 돈주고 파는것이다라고 항의했더니,경찰이 그냥돈주고 가아고랬는 돈주고 나오면서 엄청난 횡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어떡해 대처해야 하는지 좀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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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2/2016 8:27:51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열사 복사 서비스를 요청하셨고, 해당 서비스가 마친후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신다면, 본인의 잘못이라고 간주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케이스 같은 소액의 거래시, 관련 비용에 대한 Inquiry 는 Buyer측 책임으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