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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b**37**** 공감0
조회1,783 작성일7/1/2016 4:38:32 PM
변호사님께 여쭈어봅니다
일전에 동부 그린마캣 몰안에 미국인이 운여ㅇ하는 키 카피하는 가게에서 키를 하나카피하는데
키카피하고 6.50 불이라고 해소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곳과 비교해서 비싸다고 하니까 키를 이미 카피했기 때문에 지불을해야 된다
고 그래서 가격이 오버프라이스다 필요없다고 하니까 너가 키카피하기전에 가격을 묻지않았다고 하면서 지불하지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고 저의 차 라이센스 번호적고 어딘가에 전화을 하더니,진짠,경찰이 오더니 경찰이 날보고 경범죄로 할수도있다고 해서 제가 이건 비스니스 베데로하눈게 아니다,손님과 ㅍ
제공하는 사람이 상호 동의하에 돈주고 파는것이다라고 항의했더니,경찰이 그냥돈주고 가아고랬는 돈주고 나오면서 엄청난 횡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어떡해 대처해야 하는지 좀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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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2016 8:27:51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열사 복사 서비스를 요청하셨고, 해당 서비스가 마친후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신다면, 본인의 잘못이라고 간주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케이스 같은 소액의 거래시, 관련 비용에 대한 Inquiry 는 Buyer측 책임으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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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2016 4:45:46 PM
너무 비싼 열쇠라 생각 돼면
쓰지 말구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면 됌다....
답변일 7/1/2016 6:47:07 PM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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