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산업재해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heol07**** 공감0
조회2,004 작성일6/29/2016 9:21:02 PM
오랜 반복작업으로 인하여 손가락등 신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에도 다닌 기록도 있습니다.

1. 산재를 받고 싶은데 어떻하면 되는지요?
2. 회사와 상의를 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산재 보험에 말해야 하는것인지?
3. 산재를 받으면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4. 산재 무료 상담 소는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9/2016 11:33:39 PM
안녕하세요

다음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dir.ca.gov/dwc/InjuredWorker.htm

1) 클레임 양식을 작성하셔서 고용주에게 제공하시면 되십니다.
2) 고용주가 해당 양식을 고용주의 산재보험에 신고하게됩니다.
3) 치료비, 장애로인한 피해, 임금 등 개인마다 다릅니다.
4) Workers Compensation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30/2016 1:41:26 AM
1) worker's comp 변호사를 선임하신뒤 그변호사가 가라는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를 끊어야 합니다. 그런뒤 변호사는 고용주에게 연락을하지요.
2)고용자가 serve 를 받으면 먼저 worker"s comp 에게 연락을해서 adjuster 이 assign 됩니다.
3) 금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고용주에 worker's comp 가 법정싸움쪽을 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글님의 변호사와 원글님이 금액은 정하는것이지요.
4) pro bono 로worker's comp 케이스를 맏아주는 배고픈 변호사들은 있긴하지만 거의다 푼돈때문에 조금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지요. 고용주 worker's comp 도 상대방이 원하는금액이 자신들이 법정싸움하는 금액의 비해 아주 적은것이라고 판단하면 purely business decision 으로 합의를 봅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스몰비지니스가 아닌 수백명을 책임지고 그 worker's comp 가 farmer's 나 state fund 등등 좀 쌘 insurance 면 두번다시 다른 employee 허위로 소송을 안하게 example 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고용주 쪽이 책임이 없으면 끝까지 가지요.

다 떠나서 몸이 아프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서럽습니다. 쾌차를 빕니다.
답변일 7/1/2016 5:02:45 PM
산재(workers compensation)는 일반 보험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작업중에 발생한 일에 대한 보상이고 고용주에 대한 강제성 보험이기 때문에 보상액이 생각하신 것보다 많이 약합니다.
먼저 변호사를 고용해서 진행하시게 되고(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정부에서 추천합니다)
당연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실태니 본인 받던 돈의 2/3 혹은 많이 받던 분들은 주에 천불 약간 넘는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치료가 진행됩니다.
치료가 다 이루어지면 양쪽 합의하에 permernent disability 판정을 받게 되고 거기에 준해서(정해진 테이블이 있습니다) 보상을 받게 됩니다. 미래의 약값 진료 치료비 포함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15% 고정입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