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체류신분은 최소 영주권자가 되어야만 시험 합격후 라이센스가 발급이 됩니다. 그외에는 브로커의 경우 2년간의 경력이나 부동산 관련학위가 있어야만 응시가 됩니다.
3. 자세한 것은 www.dre.ca.gov를 참고 하십시요
4. 4년마다 continuing education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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