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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팔고 5년이 지나서 다시 집을 사야 세금을 안내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g**** 공감0
조회3,689 작성일2/3/2013 11:14:22 PM
물론 새로산 집에서 2년을 살아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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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4/2013 1:28:18 PM
주택을 파시고 나서 바로 주택을 사신후 실제적으로 2년이상 거주를 하시면 다시 혜택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주택을 파신후 5년이 지나야만 혜택이 있는것이 아니고 5년 보유기간중 실거주 2년의 요건이 중요하며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500,000까지 그리고 싱글인 경우 $250,000까지의 차액에 대한 양도세가 면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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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2/6/2013 12:37:41 AM
구매하신 후 2년간 거주를 하신경우 개인의 경우 $250,000까지, 부부인경우 $500,000까지의 양도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난 5년간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해당 됩니다.
만약 2년 미만 거주를 하고 이익을 본경우 양도 소득세를 지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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