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약 자녀가 18세가 되어 대학을 진학하여야할때 정상적이라면 F! 신분으로 변경후에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F1신분이라면 non-resident이기 때문에 비싼 학비를 부담해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학교를 다닐수는 없지요. 만약 자녀가 community college를 가신다면, F2자녀도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닐수 있습니다. 그대신 undocument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undocument는 3년동안 켈리포니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거주자 해택을 받을수 있으니까요.
주변에서도 F2지면 언다큐먼트로 가서 4년제 편입하기 전까지 거주자 학비를 냈습니다.
그 후 f2가 만료되서 불체로 지내던지, 아니면 f1으로 바꿔서 비싼 학비를 부담하는 사람을 많이 봤지요.
2. f2유지는 만 21세가 되기 1루전까지만 가능하고 21세가 된 후 부터는 자동적으로 불법체류로 유지됩니다.
3. 1번답으로 말씀드렸는데, f2더라도 언다큐먼트로 가시면 거주자 학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4. 영주권을 받으면 받은 날자로 부터 1년동안은 resident이긴한데 non-state로 받아서 non-resident보다는 조금 싸게 학비를 낼수 있는데 거의 비슷하고요
1년뒤에는 학교측과 거주자 인터뷰를 하고난뒤 거주자 학비를 낼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