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해 대략 1년전 terminate된 i-20 를 복구하려는데 현재 여권 유효기간 2개월 20일 , f-1 비자 유효기간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학원에서 새 i-20를 발급받아 제3국으로 출국후 귀국시 입국이 확실히 보장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범죄기록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추방까지 무릅쓰고 구지 면허증을 따고 싶은 마음은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ennifer Lee 님 답변답변일9/9/2012 7:28:28 AM
안녕하세요 오렌지유학원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님의 경우는 어학원에서 새i-20를 발급받아(sevis등록 필수) 제3국을 갔다 오실 수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없으신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제 3국으로 출국 및 미국으로의 재입국을 통하여 신분을 복원하실 수는 있으십니다만, 이 경우에 우선 바뀐 법에 따라서 7월부로 국경에서는 더 이상 I-20 상에 입국 Stamp 를 찍어주지 않으며 이것이 DMV 서류 제출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USCIS 로컬 Office 에 약속을 잡고 가면 도장을 찍어주긴 합니다.
빠른 신분 복원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 질문 사항은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전화 문의 주십시오..
회원 답변글
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9/8/2012 8:28:02 PM
만약 i-20가 미국내에서 터미네잇 되신건가요? i-20가 터미네잇 되는 순간 다른 학교의 새로운 아이투에니를 가지고 국경을 나갔다가 와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터미네잇 되시고 1년이 지나셨으면, 이미 서류미비가 되셨을것 같은 조심스러운 예감이 듭니다.
이미 서류미비가 되면, 이미 가지고 있는 비자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자동으로 켄슬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