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 포기 후 영구 귀국 후 세금보고

지역Korea 아이디g**eaners201**** 공감0
조회4,815 작성일2/21/2024 6:11:58 PM

안녕하세요. 한국으로 영주 귀국 후 영주권을 포기하였습니다.

현재 소셜 연금과 IRA distribution을 합하여 23년도에 약 ~17,000불 정도의 소득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수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미국에 세금보고를 진행해야 하는걸까요? 만약 세금 보고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세금 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2/2024 12:32:16 PM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소득에서 소셜연금이 큰 부분이라 생각하면 세금보고는 안해도 될 듯 합니다. 소셜연금은 비과세 혜택이 큽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수환 님 답변 답변일 2/22/2024 4:22:42 PM

2023년도에 IRA distribution이 있으셨으면 미리 납부한 tax withholding 을 포함한 1099-R 양식을 올해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099-R을 가지고 세금보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계시더라도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해서 미국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세금보고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김수환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INFO@KNLTAX.COM

전화 415-886-5670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